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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뻔히 보고도, 사고유발·보험사기라니"…맥라렌 차주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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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K5 차주, 뒤늦게 100% 과실 인정
보험사 측 "보상해 줄 수 없다" 입장에 분통

고급 스포츠카 차주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으로 자신을 추월하려던 차량과 부딪혔는데 되레 보험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맥라렌 차주 A씨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발생했다.

"블랙박스 뻔히 보고도, 사고유발·보험사기라니"…맥라렌 차주 하소연 사고 이후 맥라렌 차량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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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가 진입하는 차선은 도로 폭이 아주 좁아 차 한 대가 지나간 후에 (차례대로) 지나가거나 서로 서행하면서 주행해야 한다"며 "앞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고 서행 후 정차했고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보내고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옆 주정차 된 차량이나 튀어오는 차량이 많다 보니 앞에 시야가 개방된 걸 확인하고 빠르게 진입하려고 액셀을 어느 정도 밟았다"며 "풀 액셀을 밟은 것도 아니다. 액셀을 밟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실제로 A씨는 주차 중인 차량을 기다린 뒤, 오토바이 한 대를 보내고 주행을 시작했다. 동시에 A씨 차량 뒤에 있던 K5 승용차가 돌연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다가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K5 렌터카가 역주행하다가 내 차와 충돌했는데 K5 차주는 제가 고의로 양보 안 해주고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며, "K5가 추월하는 걸 뻔히 알고도 제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황당해했다.

"블랙박스 뻔히 보고도, 사고유발·보험사기라니"…맥라렌 차주 하소연 지난 11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맥라렌 차주 A씨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어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K5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1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붙다가 추월을 시도했다"며 "이때 만약 제 차 앞에 튀어나오는 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고가 났을 상황이다. 제가 K5가 따라오는 걸 알고 고의사고를 냈다면 애초에 진입 과정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가의 차량을 몰고 있다 보니 흠집이라도 날까 애지중지 타는 제 차량인데 고의사고를 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며 "제가 고의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화가 나고 괘씸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차 배기음, 노랫소리 등으로 K5가 뒤에 붙어있는지 몰랐다. 공교롭게 K5가 추월하는 타이밍에 제가 치고 나간 것뿐이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렌터카인 K5 차주가 뒤늦게 100% 과실을 인정했지만, 렌터카 공제 보험사 측은 "맥라렌 차주인 A씨가 난폭운전 했고, 보험 사기 시도했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인 맥라렌 가격은 새 차 기준 약 3억 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공분을 샀다. 누리꾼은 "이렇게 복잡한 길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추월할 생각을 하냐", "저런 고급 차는 일부러 근처에도 안 가는데 중앙선 침범 추월까지 시도하다니", "내가 맥라렌 차주여도 이런 보험사기 안치겠다", "보험사가 왜 중앙선 침범 추월 차량을 보호해주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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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특례법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중앙선 침범 시에는 과태료 9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금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5년 이내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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