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임원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해야 조합설립인가

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임원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서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업 모습.(사진제공=서대문구청)
AD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내 조합 임원들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은 관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이다.


이들은 조합(추진위) 최초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온라인)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 과목은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2시간)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11시간) ▲e-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8시간) 등이다.


또한 구는 조합설립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오프라인) 교육을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연 2회 과정으로 열리며 현재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상반기 과정은 ‘정비사업의 단계별 주요 사항 및 기본 이해’를 내용으로 4월16일∼7월23일 기간 중 격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아트홀(북아현로 51)에서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재개발→재개발사업→정비사업아카데미 수강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보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