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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월1일까지 신고·납부…건설·제조·수출 中企는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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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대상 110만9000개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 가능

110만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만9000개로 지난해 106만5000개보다 4만4000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세, 4월1일까지 신고·납부…건설·제조·수출 中企는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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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 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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