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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 육군상사…軍 "조치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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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계통에 따라 절차적으로 조사"
유족 "고인 진술서 받아놓고…소송 할 것"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30대 전직 군인 남편 사건과 관련해 육군 본부가 "당시 군의 조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23일 MBC에 따르면 육군 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직업 군인이었던 A씨(37)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 육군상사…軍 "조치 문제 없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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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온라인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당했다. 유족 측은 군이 징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1월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육군 본부는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소셜미디어(SNS) 성인물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당시 군경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육군 본부는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는 취재 결과 육군이 관계자들에게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와 경고 같은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왜 B씨에게 자필 진술서를 받았냐"고 반문하며 진상조사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반발했다. 유족 측은 육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아내를 겁박해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뒤 이를 이용해 만든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아내에게 각종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했다.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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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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