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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차관 "중증·응급 아니면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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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빠진 상급병원, 과부하로 진료 어려워
'상급병원=중증·응급, 병·의원=경증' 분산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상황이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중증·응급' 질병을 제외한 환자는 가급적 상급종합병원 대신 지역 병·의원으로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 경증 환자 등은 병·의원으로 분산시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차관 "중증·응급 아니면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 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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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박 차관은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약 배송' 등은 현재 제한된 범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비대면진료 가능 병·의원, 월 진료 횟수 등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은 풀린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급 중 특히 경증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기관은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에서 중증·응급을 제외한 질병은 가급적 지역 병·의원을 찾아 치료받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과부하 걸린 상태라,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가급적이면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부의 부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같으면 중한 질병일 경우 동네의원에서 의료서를 받아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가급적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이용했으면 한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는 유선전화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


박 차관은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며 "초진, 재진에 대한 제한 없이 전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비대면진료 가능 병·의원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동네 의원뿐만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됐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기관 중에도 시행할, 희망하는 기관이 생기면 이를 파악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안내문을 참조하면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중증 환자를 위한 광역응급상황실도 다음 달 초 4개 권역에 신설한다.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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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 결집시키기 위함"이라면서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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