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인데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소개
선관위 측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서울 중랑을에 출마한 최문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인데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표현해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혼동을 줬다는 게 주 내용이다. 최 예비후보 측은 “관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명함 등에 본인을 현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입법정책연구위원이라는 자리가 없다. 대신 국회법에 따른 각 당의 정책연구위원과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가 있다. 최 예비후보는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이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면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대우를 받는다.
반면 최 예비후보가 속한 입법정책연구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법인 자체 재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연구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 위원이다.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는 지난달 1일 최 예비후보를 정책개발위원으로 임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이 맞지만, 관례상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당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법정책연구회는 이달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후보 등록 시 ‘국회입법정책연구회’가 아닌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와 ‘(사)입법정책연구회’, ‘(국회소관)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사)입법정책연구회(국회소관)’로 법인 명칭을 정확히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며 “차후 후보자 경력 사실관계 확인 시 불명확한 단체명 혹은 경력 위조 등으로 후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경우 이는 선거법 위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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