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옥살이·이혼당해 가정파탄
1심 징역 9년 선고에 불복 항소
10년간 지인을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원 이상의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이혼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강원도 한 폐광 지역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69)를 속여 14억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인 A씨는 2011년 김씨에게 900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병원비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냈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고, 김 씨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의 사기극은 2021년 5월까지 지속됐고, 김 씨의 삶은 파탄 났다. 김 씨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주던 김 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옥살이하기도 했다.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 일부도 가정이 파탄 났다.
심지어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 위기에 몰린 김 씨를 찾아가 "내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수사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김 씨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돈을 조달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복역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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