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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벌금만 물면 돼"…솜방망이 처벌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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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평균 3100여건 발생
갈수록 전문적인 범죄, 검거율 하락세
1심서 70%는 벌금형·집행유예

최근 5년간 연평균 3100건이 넘는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 및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발생 건수·검거율은 2018년 2559건·97.7%, 2019년 3163건·97.4%, 2020년 3465건·96.1%, 2021년 3638건·92.7% 2022년 2959건·89.8%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걸려도 벌금만 물면 돼"…솜방망이 처벌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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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약 70%에 달했다. 사법연감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보험사기 범죄 판결은 2017건이 있었다. 이중 벌금형은 784건(38.8%), 집행유예는 602건(29.8%), 징역형은 453건(22.4%), 무죄 59건(2.9%), 선고유예 21건(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2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자신의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했고, 보험금 51만6540원을 받았다.


"걸려도 벌금만 물면 돼"…솜방망이 처벌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A씨는 8월10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몸통을 들이받고 뒤로 넘어졌고, 보험금 93만5620원을 수령했다. 같은 달 14일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일부러 상체를 밀착해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쳐 다쳤다고 속이고, 보험금 94만990을 받아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치료받아 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0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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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소지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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