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공동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노소영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9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공동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 발의
AD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남구 공동주택과 관련된 7개의 조례 중 유사한 성격을 가진 4개의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 공동주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이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정착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