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매입 승인…"지배관계 형성안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19.7% 추가 매입으로 총 지분율 34.69%

롯데그룹 계열 롯데렌탈이 차량공유 국내 1위 사업자인 쏘카의 추가 지분 인수를 위한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 19.70%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 34.69%로 늘어 2대 주주가 됐다. 최대 주주는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측(37.97%)이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 지분 11.79%를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됐고 지난해 8월에도 3.21%를 취득해 총 14.99%를 보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SK로부터 쏘카 지분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신고했다.


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매입 승인…"지배관계 형성안돼"
AD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지분 인수로 롯데렌탈이 쏘카를 지렛대로 단기 렌터카, 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에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렌탈이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지 심사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분구조에서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 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해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는 점, 주주 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지분 확보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 주주에 오르거나, 쏘카 임원을 추가 겸임하거나,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지배관계 관련 변동이 발생할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