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지역은 용인, 평택 등 9곳이고, 확대형은 시흥, 이천 등 6곳이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등 6개 지역은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중에,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사업을 시작한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 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 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 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 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누구나 돌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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