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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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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6시~오후 9시 비상저감조치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 단속 등

충남도가 31일 오전 6시~저녁 9시 관내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충남도는 전날 밤 12시~31일 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1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중에는 관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의 조업시간이 변경되며, 가동률 조정과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될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관내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 및 조정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시행된다.


충남도와 시·군은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등지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당일 자정∼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자정∼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조건을 충족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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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계는 150㎍/㎥ 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또는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유지된 상황에서 추가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계’ 단계는 200㎍/㎥ 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또는 주의단계가 이틀 연속 유지된 상황에서 추가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심각’ 단계는 400㎍/㎥ 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또는 경계단계가 이틀 연속 유지된 상황에서 추가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령한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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