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임직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회사에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시장 점유율 세계 3위인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2018년 3월부터 3년여간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업체 등으로 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범행한 세메스 전 직원 등은 당시 세메스 협력업체에 부탁하거나 세메스에서 퇴직할 때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정 장비 기술 정보와 설계도면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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