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은 49건 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 바꾸고
양형 기준 조속히 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년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 165건이 외국으로 새어 나갔다며 산업기술 보호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가핵심기술 49건을 포함해 165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반도체(39건), 전기·전자(32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5건), 정보통신(10건), 자동차(12건), 기계(13건) 순이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016년 1건, 2019년 3건,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9건), 전기·전자(7건), 조선(13건), 디스플레이(8건) 순으로 해외 유출이 발생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71개를 말한다. 반도체의 경우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FO-PLP·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등 11개다.
유출 횟수와 심각성과 비교해 형벌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8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 현황을 보면 1심 판결횟수 114건 중 유기형은 1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40건), 벌금(11건)형이 많았고 무죄(34건)도 적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해외기술 유출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보호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국내 방산·첨단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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