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 입주민 차량에 흠집
"n분의 1 해야" vs "자연재해는 자차처리"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 입주민 차량에 흠집을 내자, 아파트 모든 가구가 나누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아파트 동 대표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동대표 B씨가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고급 차 앞 범퍼에 흠집을 냈다"며 "수리비, 렌트비가 200만원이 넘으니 13가구에 n분의 1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수리비를 주민들이 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자차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람이 불어서 파손된 것은 천재지변인데 그걸 입주민이 물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차주하고 친하신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청구된 수리비에 반발했다.
A씨는 "(파손된 차량이) 남편 차거나, 본인이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것 같다"며 "입주민들 몰래 덤터기 씌우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서야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통이랑 부딪히면 치료비 내주는 거냐", "바람에게 청구해라", "입주민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 다들 착하시다. 나 같았으면 욕했다", "대표가 아니라 사기꾼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홍수로 차가 물에 잠겨 고장이 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험 계약서 또는 보험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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