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과 녹취록 등을 이미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수집된 증거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도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영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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