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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 변경…정책수립 등 기능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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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해 기존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 변경…정책수립 등 기능 확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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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세나르체제(WA)와 핵공급국그룹(NSG) 등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이외에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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