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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 역할 커지는데…3분의 1은 '부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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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재해예방 기관 3곳 중 1곳은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재해예방 역할 커지는데…3분의 1은 '부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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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개 분야 1341개 민간재해예방 기관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S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기관은 128개(9.5%)에 불과했다. 이어 A등급(우수) 390개, B등급(보통) 425개, C등급(미흡) 229개, D등급(불량) 140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적조차 없는 기관 29개소를 포함해 하위등급(C~D등급)을 받은 곳은 398개소로 전체의 약 3분의 1(30%) 수준이었다.


이번 평가는 안전관리전문기관 154개·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227개·특수건강진단기관 234개 등 12개 분야 13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체계, 기술지도의 충실성, 업무성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재해예방 역할 커지는데…3분의 1은 '부실 수준' 평가대상(제공:고용노동부)

대한산업보건협외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평가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았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평가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만점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안전관리 등 업무를 예방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민간재해예방 기관에 위탁해 사업장을 점검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운영과 기술지도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활성화해 평가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관평가 결과가 사업장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 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현장 일선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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