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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5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도입…아이 태어나면 아빠 1개월 의무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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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등 신설하고 저출산특별회계 대응
육아휴직, 유연근무 지원책 발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민의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 5일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도 1개월간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표방한 한 위원장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홍석철 총괄본부장 등이 이날 택배 배달 형식을 빌어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연5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도입…아이 태어나면 아빠 1개월 의무 유급휴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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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크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족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한 정착에 관한 부분,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존 여성가족부 업무는 인구부에 흡수된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재원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 5일 규모의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경우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휴가를 아빠휴가로 바꾸고, 기간을 1개월로 넓히기로 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신청만으로 자동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위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육아기 유연근무가 취업규칙을 만들고, 육아휴직 등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 지급하도록 했다. 일단 올해에는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 수당을 지급한 뒤, 육아휴직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 인상 (현행 80만원 → 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 인상(→ 24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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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5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도입…아이 태어나면 아빠 1개월 의무 유급휴가"

이외에도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에게도 일·가정양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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