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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심 판결에 "즉시 상고…적극 행정을 유죄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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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집행유예…교육감직상실 위기
"무죄 입증 할 것…교육행정에 매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18일 "즉시 상고해서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 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조희연, 2심 판결에 "즉시 상고…적극 행정을 유죄로 판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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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의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 10여년 동안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이었다"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이 대두됐던 점을 언급하며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만큼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는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저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지난한 과정이 또 남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교육행정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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