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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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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통보 후 과징금 부과 조건 달아
부당이득 산정 명시…'몽둥이' 처벌 기대
자진신고하면 형벌·과징금 감면

오늘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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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한 후 부과하는 방식이다.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에 주가조작 등으로 기소되면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세 가지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부당이득의 최대 2배
오늘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대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행정제재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존 과징금제도와 달리 금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와 검찰이 협의한 경우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후 1년이 지났다면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후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이 지연된 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 과징금을 먼저 부과해 검찰의 최종 수사(처분)와 배치될 우려가 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률에 부당이득 산정 명시…'몽둥이' 처벌 정착되나
오늘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낸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이로 인한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법정에서 검찰과 주가조작 사범 간의 다툼이 빈번했다. 양형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역대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4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불기소율이 55.8%로 집계됐다. 기소된 사례 가운데 40.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수하면 감면…타인에게 주가조작 강요하면 감면 불가
오늘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낸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주가조작 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면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도 감면해준다.


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내역, 불공정거래 성립과정이나 실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해도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이 곤란하면 구두로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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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금융위 등 관련 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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