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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군민들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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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성군 제도 및 시책인 ▲군민생활·세제 ▲보훈·복지·교육·보건 ▲경제·환경 ▲문화·관광·스포츠 ▲농업·축산·수산·임업 5개 분야에 45개를 군민들에게 소개했다.

고성군,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군민들에 소개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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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생활·세제 분야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4.6%로 작년 6.8%에 비해 하향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 화재 피해 군민에게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고성군은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시책을 쏟아냈다. ▲타지역 거주 청년을 고성군으로 초청해 홍보하는 친구야 놀러가자 ▲청년 둥지적금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보훈, 복지, 교육, 보건 분야는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2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관내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생활보조수당 5만원(1인)을 매월 지급하면서 보훈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관내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확대해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둘째 애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한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고성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고성군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치매검진비 지원 등 생활방역과 지원은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경제·환경 분야는 고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 인건비를 8개월간 100만원 지원하고 경남기업119 플랫폼을 운영해 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니 사업주는 참고하는 것이 좋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를 도입해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원이 확대돼 군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는 고성군의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45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한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하일면 자란도∼ 임포항 구간에 주 3회(월, 수, 금), 일 2회 오전 9시, 오후 4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시작해 해상교통권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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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군수는 “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수렴한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시책과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시책과 제도를 개선해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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