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틀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전했다.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거나 향후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큰 현대 문화유산을 선별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은 50년이 넘은 근현대 문화유산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했다.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기도 전에 훼손될 위험에 노출돼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소유자로부터 신청받으면 현지 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선정된 문화유산에는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한다.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면 등록 문화유산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5월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장한 유물이 역사·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상징·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시대를 반영한다면 응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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