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구∼광주 198㎞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하라”… 대구상의 성명서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15일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 지역경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성장과 발전 기회를 여러 차례 잃어 왔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주 198㎞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하라”… 대구상의 성명서 대구상공회의소
AD

대구상의는 이어 “1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던 동서장벽을 타파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영호남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상의는 또 “당장의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달빛철도 특별법’을 예타 면제 조항을 제외한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일각의 주장은 단편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국토균형발전 대의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며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법안 발의에 서명까지 한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드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대구 20만 상공인들은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대구 서대구역∼광주 송정역을 잇는 길이 198.8㎞ 철도이다. 2021년 1월 당시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예타수치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해 8월 ‘달빛철도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