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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앤 막 뛰지 않는데"…노키즈카페 나간 엄마의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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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연일 '뜨거운 감자'인 '노키즈존'과 관련,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던 카페 운영자가 아이를 동반한 고객과 갈등을 벌인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말한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조상 안전 문제 등으로 카페 2층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장 A씨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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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아이 엄마-카페 사장 갈등
매장 나선 뒤 전화로도 항의 이어져

사회적으로 연일 '뜨거운 감자'인 '노키즈존(No Kids Zone)'과 관련,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던 카페 운영자가 아이를 동반한 고객과 갈등을 벌인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말한다.


"우리 앤 막 뛰지 않는데"…노키즈카페 나간 엄마의 '뒤끝'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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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조상 안전 문제 등으로 카페 2층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장 A씨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A씨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전날 여성 고객 B씨가 남아 2명을 데리고 카페를 찾아 2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층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리고, 1층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층 사용을 강행하려 했던 B씨와 의견 충돌을 벌였다.


B씨는 "우리 애는 (보통 애들과 다르게) 막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굴지 않는다"라며 "알아서 잘 단속 할 테니까 주문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카페 규칙과는 어긋나는 이용이기 때문에 주문이 어렵다고 공지하자, B씨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느냐"라며 주문을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고 한다.


이후 B씨는 A씨의 카페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B씨는 "손님 응대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며 "말을 그렇게 XXXX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A씨는 "아줌마"라고 B씨를 지칭하며 "불만이 있으면 매장으로 와서 따져달라"고 맞섰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에 왜 아이를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못됐다", "자기 아이를 마음대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사장 대처가 과했던 것 같다", "노키즈존이라도 1층에 자리가 만석이라면 2층으로 올라가게 배려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노키즈존을 둘러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한 카페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키즈존(어린이 공간) 운영이 잠정 중단됨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카페 운영자 C씨는 "일부 고객들의 너무 지나친 클레임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키즈존 운영 중단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2023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 업장이 542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노키즈존 업장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노키즈존을 허용한다(73%)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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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노키즈존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전달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
1. 부모의 경우
-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기

2. 사업주의 경우
- 아이를 포함한 다양한 손님 방문을 환대
-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에 안내 표시
-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기

3. 다른 고객의 경우
- 아이 동반 가족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기
- 아이가 예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먼저 지키기

<자료 : 보건복지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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