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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속타는 정부·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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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재촉구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뿌리산업인 표면처리업을 비롯해 화장품 제조업·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주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여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등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속타는 정부·中企 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4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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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사업주는 "법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인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도 "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경기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기·영세사업주들이 안전 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과 준비 미비를 들어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더 미루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 적용 유예를 압박해 왔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2021년 법 제정 이후 2년간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 중 절반(45만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왔으나,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치 못하다"며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오 장관도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일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과 달리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재차 요청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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