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절도·강도로 4차례 실형 선고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금품을 훔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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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합시다"라며 접근했다. 두 사람은 주점 2곳을 거치며 술을 마셨고,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그의 손목에서 약 40만원짜리 시계를 풀어 훔쳤다. 또 A씨는 B씨의 금팔찌(약 270만원)까지 챙기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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