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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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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58건 적발 경기도가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의심행위를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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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드론을 통해 총 158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흥·남양주·양주시 등 3개 지역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벌여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 총 158건의 불법 의심 행위를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 나 16건은 원상 복구됐다.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또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경기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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