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육비용 부담 해소 기여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기존 지급 받던 아동, 연령 따라 인상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앞으로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