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참여키로
게시글 모니터링 및 수정·삭제조치
"건강한 중고거래 유통시장 조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6월에 이동통신 3사와 KAIT를 주축으로 출범했다.
협의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수정·삭제 등을 해당 플랫폼에 제안할 수 있다. 이용자 차별 행위를 해소하고 단통법을 준수하도록 유통점을 계도하는 목적이다.
당근,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C2C 플랫폼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플랫폼 내에서 영업하는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통법 준수에 대한 홍보·계도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실장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적극 협조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단말기 거래 유통 질서와 건강한 C2C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번개장터 CRO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동참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거래 유통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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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를 운영하는 KAIT의 한성만 본부장은 "플랫폼 내 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통해 온라인 성지점들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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