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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3 시청률 전체 1위…실제 우승 상금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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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프로그램 우승 상금 중 20%만 과세 대상
소득세·주민세 합쳐 적용 세율 22%
상금 3억 중 실수령 2억8680만원

전국을 휩쓸었던 트로트 열풍이 다시 돌아올까. 4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3′ 3회가 전국 16.9%(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2라운드 팀미션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된 이 날 방송은 순간 최고 시청률이 18.2%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미스트롯3 시청률 전체 1위…실제 우승 상금 수령액은? TV조선 '미스트롯 3' 장르별 팀 미션 챔피언부 공연 장면. [사진제공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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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의 본선 진출자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미스트롯3'는 1라운드를 가리는 경연에서 현역부 배아현이 진을 차지했고, 선은 새싹부 복지은, 미는 여신부 정서주가 이름을 올렸다. 경연이 시작되면서 최종 우승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상금과 특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트로트 프로그램의 포문을 연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의 상금은 3000만원,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의 상금은 1억원이었다. 시즌을 거듭하며 액수가 상향된 현재, 미스트롯3의 우승 상금은 3억원이다. 여기에 특전으로 뷰티케어 기기, 6성급 호텔 침대, 프리미엄 관절 기능식품 등이 함께 제공된다고 TV조선 측은 밝혔다.


'억' 소리 나는 상금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령금액은 이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다. 소득세법상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 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스트롯3 우승자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상금을 가져가는 것일까.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해 받는 우승 상금은 불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과 달리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과세대상소득 중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비를 지칭한다.


미스트롯3 시청률 전체 1위…실제 우승 상금 수령액은? TV조선 '미스트롯 3' [사진 = 미스트롯 3 방송 캡처]

사업소득의 경우 판매비·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즉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 상금의 경우엔 1위에 오르기까지 무대를 준비하고, 노래를 연습한 비용 등을 빼고 세금이 부과된다.


미스트롯3를 예로 들면 우승 상금 3억원의 기타소득금액(6000만원)에 주민세 포함 기타소득세율 22%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우승상금 3억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320만원[(3억원-3억원×80%)×22%]을 제외한 2억86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우승상금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금과 함께 제공되는 상품인 뷰티케어 기기, 6성급 호텔 침대, 프리미엄 관절 기능식품 등에도 예외 없이 세금이 적용된다. 상금과 마찬가지로 상품도 필요경비 80%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가 적용된다.

미스트롯3 시청률 전체 1위…실제 우승 상금 수령액은? 로또 이미지

대회 상금 외에도 복권당첨금이나 승마투표권,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비롯해 슬롯머신 등의 당첨·배당금 또한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로또, 연금복권과 같은 복권당첨금의 경우 3억원 이하 금액은 22%, 3억원 초과 금액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 한다.


예를 들어 로또 1등 당첨금이 15억원일 경우 (3억원×22%+12억원×33%)의 세율을 적용해 4억6200만원이 세금으로 매겨지고 나머지 10억3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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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권당첨금 과세최저한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로또 5등(당첨금 5000원)이나 로또 4등(당첨금 5만원)에 이어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 안팎인 로또 3등까지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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