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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 양벌규정으로 법인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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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소속 임직원이 영업비밀의 취득이나 누설, 부정사용 등 실제 위빈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지, 미수에 그쳤을 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의 전직 임원 A씨와 인터코스코리아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대법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 양벌규정으로 법인 처벌 못 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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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A씨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며 "그럼에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의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2008~2017년까지 국내 중견 화장품 업체인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며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한 A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빼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퇴사를 하며 반환하지 않은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2심에서 검사는 A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역시 한국콜마 출신으로 함께 범행한 인터코스코리아의 다른 전직 임원 B씨도 1·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유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법원은 A씨가 업무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는 등 퇴사할 때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출하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자료 유출을 넘어 이를 인터코스코리아 화장품 개발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수죄만 인정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경우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1항부터 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1항부터 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벌칙) 1항에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무단유출하는 행위 ▲삭제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행위와 ▲절취·기망·협박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행위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고, 3항은 부정경쟁행위를, 4항은 직무상 비밀누설 등 행위를 각각 처벌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법 제18조의2(미수)는 '제18조 1항 및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다.


법 제19조(양벌규정)는 소속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한 조항인데, 그 적용 대상 범죄를 '법 제18조 1항부터 4항'까지의 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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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처럼 법이 명시적으로 미수범 조항(법 제18조의2)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소속 임직원이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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