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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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올해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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