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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공천해줄게"… 檢, 정치자금법 위반 이상헌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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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명목 4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의원 공천해줄게"… 檢, 정치자금법 위반 이상헌 의원 불구속 기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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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27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C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제7회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C씨로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면접 경비,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2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심사 절차에서 탈락하자 제8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C씨로부터 선거유세 차량 임차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8년 재보궐 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다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 약속이행을 기대하는 C씨에게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5월 C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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