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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후 더이상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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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된다면 더 이상의 유예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또 내년부터 2년간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정부·노동계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이대로라면 한 달 뒤인 내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영세 기업은 중대재해처벌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3만곳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아직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였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후 더이상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27일 열린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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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업장 내 의도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근로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대해, 정 부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은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근로자 한명 한명이 대기업보다 훨씬 소중하다. 사업장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중소기업인 모두 동의한다"며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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