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대문 상가 일원 청계6가 교차로의 오간수교 최남단에 횡단보도를 신설,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등과 조정을 통해 청계6가 교차로의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에 달하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찬성하는 평화·신평화시장 측과 상권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하쇼핑센터 상인 간 갈등은 십수년 이어져 왔다. 2012년엔 서울시가 오간수교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간수교의 문화재 가치와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못했다.
이에 평화·신평화시장 상인 등 7000여 명은 "2006년부터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했으나 계속 무산되면서 상가를 찾는 시민, 상인, 관광객이 목숨을 건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있다. 동대문관광특구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횡단보도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상인들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서울시가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문화재 현상 변경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교통안전 변경 심의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가결되면 실시설계 및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지하상가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고 관리범위 내 시설물에 지하상가의 상가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위치는 지하상가의 대표자와 협의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합의는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대문상가 소상공인 및 관광객의 보행권 확보, 지하상가 상생 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