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 신설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추가했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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