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법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여야는 결혼을 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추가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통해 혼인 시 1억원 혹은 출산 시 1억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과 출산 시에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
여야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샹항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3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안이었으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가 제시한 20년에서 15년으로 범위를 조정했다.
이밖에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이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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