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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 최대 3억원"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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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세법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여야는 결혼을 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추가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통해 혼인 시 1억원 혹은 출산 시 1억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과 출산 시에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


여야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샹항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3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안이었으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가 제시한 20년에서 15년으로 범위를 조정했다.



이밖에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이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혼인 공제 최대 3억원"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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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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