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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전 검찰국장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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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20기)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전 검찰국장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2018년1월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미투' 폭로에 나선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2019년 1월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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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한 여검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검찰 내에서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없고 지청장과 부장검사가 배치된 부치지청의 경우 검사장이 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차장검사가 있는 차치지청보다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보임지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당시 부치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을 2015년 8월 20일 단행된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또 다른 부치지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 전 검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서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먼저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설사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서 전 검사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인사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서 전 검사의 주장 역시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권자나 이를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재량이 있고,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라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가 보복성 인사의 근거로 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인사기준 내지 고려사항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라며 "여러 인사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 하나로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인사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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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보복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은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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