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심위 "마약류 매매·알선 유통 정보 3배 폭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정보에 대해 자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240건(2022년 2225건)을 시정요구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1월까지 의결된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88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총 건수보다 약 11% 늘어났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연말까지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이후 해당 정보 유형의 유통량은 5년간 평균 약 45%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방심위 "마약류 매매·알선 유통 정보 3배 폭증"
AD

방통심의위는 “최근 발생한 ‘연예인 마약 투여 사건’ 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으로 국민의 일상이 단번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향후에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