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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송영길 결국 구속… 法 “사안 중요·증거인멸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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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송영길 결국 구속… 法 “사안 중요·증거인멸 염려”(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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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부장판사 “범죄 혐의 소명·사안 중요·중거인멸 염려”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59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도 동시에 적용됐다.

송영길 “당내 잔치,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vs 검찰 “선거의 불가매수성 침해 중대범죄”

돈봉투 사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당내 잔치’라고 표현하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14명의 검사들이 계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살포된 이번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성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시각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또 먹사연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송 전 대표가 ‘정상적인 회계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반면, 검찰은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먹사연의 자금에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워졌다.

검찰 조사 때 묵비권 행사한 송 전 대표 법정선 적극 진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모면하려고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제 주변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라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외 선거자금을 받은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5명 정도의 검사가 참여, 25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송 전 대표의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했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수사팀에 제출한 점과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선종문, 전병덕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먹사연 성격 놓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 치열한 공방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송 전 대표는 오후 12시45분부터 약 50분간 법정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심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외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의 순으로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에 관해 차례대로 검찰과 송 전 대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의문이 드는 점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 참석한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는 "검찰은 먹사연이 외곽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의 회비가 다 정치자금이 되는 걸 노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먹사연이) 외곽단체라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4시33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송 전 대표는 "검찰은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 조사하고, 이정 근 같은 경우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건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속도 붙을 듯… 윤관석 “당 대표 후보 돕는 과정에서 잘못 저질러”

송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앞서 기소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며 당시 당 대표 경선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돕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유창훈 부장판사 어떤 결정해도 공격받을 상황… 큰 부담감 안고 심사했을 듯

이날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어느 사건보다 큰 부담감을 안고 심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9월 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등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영장 기각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법원행정처가 해당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송 전 대표의 영장까지 기각할 경우 보수단체들로부터 '좌파 판사'라는 낙인과 함께 이전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고. 또 반대로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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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철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출된 증거에 입각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구속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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