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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선고 전 합의했는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 유죄 인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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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는데도 '반의사불벌죄'인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대법 "1심 선고 전 합의했는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 유죄 인정은 잘못"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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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2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고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부서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50여만원이 들었다.


검사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한 개의 행위로 동시에 두개의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돼 형법 제4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이 적용됐다.


A씨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피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 256만원을 지급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이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은 이미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록 범죄 발견이 늦어져 나중에 따로 재판을 받게 됐더라도, 앞선 판결 당시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형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하는데,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같은 의사표시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은 본문에서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차의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2023년 5월 11일) 전인 2023년 3월 13일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이 된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됐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 역시 피고인에게 경합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유죄로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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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1심 법원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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