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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유럽식 규제' 복붙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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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연합 18일 반대 성명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유럽식 규제' 복붙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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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유럽식 규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과 관련해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의 연합체다.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미국 대형 IT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내용은 박주민 의원안을 뼈대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민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판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이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상생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해 8월부터 '플랫폼 민간 기구'를 구성해 자율 규제 방안과 상생 계획을 준비해왔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 주기도 단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가맹 수수료를 2.8%까지 낮췄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도 완전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짝퉁' 제품을 비롯해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도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연합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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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 성장하고 있으며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라며 "디지털경제연합 166만 구성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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