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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정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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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성·피해자 중상에도 17시간만에 석방
혼란 야기 '신원보증제도' 전면 개정 조치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 씨(28)를 구금한 뒤 풀어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했다.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정 감봉 1개월 지난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모씨가 차에서 걸어나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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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은 경찰 징계 중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로는 강등, 정직, 해임, 파면이 있다.


앞서 지난 8월 2일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당시 신 씨는 미다졸람, 케타민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타민은 전신마취제로 쓰이며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린다.


신 씨는 약물 투약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검거 당시 신 씨는 비틀거리며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후, 구금 17시간만인 8월 3일 오후 3시께 신 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신 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씨의 석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석방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이러한 혼선을 야기한 신원보증 제도에 대해 전면 개정에 나섰다. 신원보증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용어 때문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해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로 바꾸고 제도를 정비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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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경찰은 이달 초 '신원보증·신원보증서' 단어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개선방안'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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