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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진정 제기 후배 근무장면 CCTV 열람한 파출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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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진정 제기 후배 근무장면 CCTV 열람한 파출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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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갑질' 진정을 제기한 부하 경찰의 근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열람해 근무 태만을 이유로 맞진정을 낸 전직 파출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 A 경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모 경위는 지난 4월 상관인 A 경감이 지인 B씨와 식사 자리에 자신을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경위는 A 경감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가 자신을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경감이 자신에게 "B 회장이 승진 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박 경위는 밝혔다.


그러자 A 경감은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방범용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A 경감을 고소했다.


한편 박 경위는 감봉 3개월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박 경위에 대해 사복 착용, 유연 근무 출퇴근 미등록, 출장비 부당 수령, 부적절 언행,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진정을 냈다가 취하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이어간 뒤 박 경위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달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식사 자리에서 박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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