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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성폭행 무고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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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업 윤리 저버렸다…죄질 나빠"
단순 폭행→강간상해로 허위 고소 부추겨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도맘에 성폭행 무고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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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법정형이 무겁다"며 "강간상해가 인정됐다면 피해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거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2015년 3월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할 것을 종용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김 씨를 설득했다. 이후 A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김 씨를 거듭 설득해 ‘A씨가 김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이를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같은 해 12월 경찰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 6월 공판에서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는 증언을 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 이후 강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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