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 등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 인근 주점 '프로스트'의 업주인 박모씨,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에서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이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부도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