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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국회 앞서 1만2000명 민영화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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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국회 앞서 1만2000명 민영화 반대 시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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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공공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6월과 11월 ILO는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구조조정,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욱 낮춰 민간 영역으로 공적 서비스를 넘기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2000명(경찰 추산 6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민영화·직무성과급·구조조정 저지', '공운법 개정·노정 교섭·인력충원 쟁취'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 피해, 재벌 특혜,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반대한다", "ILO도 인정했다 노정교섭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직무성과급·민영화·구조조정·노동탄압이 각각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공대위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본격적인 입법 쟁취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집회 중 측정된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소음중지명령서 등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잠시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가 있다며 집회 주최자를 수사할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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