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역사적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노란봉투법 재의 요구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은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해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조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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