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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추경·조례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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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원안가결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관리센터 재편 등으로 개정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했다.

순천시의회, 추경·조례안 심의 의결 [사진제공=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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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923억 원을 증액한 1조 6,774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정 의장은 집행부에 부서별 예산 교육 및 예산 집행 관련 내용 공유를 바탕으로 명시이월예산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주요 시정운영 관련 사항의 의회 보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순천시의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연경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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